주차장은 내 건물 이용자나 본인 자동차를 위한 공간일 수 있고, 마트나 도로 옆 공용주차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단독주택(전원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자창은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며, 건물의 크기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집니다. 2024.06.15 - [분류 전체보기] -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aeggbox.com 주차장 너비와 길이 (주차단위구획) 일반주차형식 (평행주차 외)일..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이유는 각 건물의 사용 목적과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물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시 설 물설 치 기 준(시설면적 당 주차대수)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1대 / 100㎡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등1대 / 150㎡제1종 근린..
건물의 외관만 보고도 그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주택 100채 지으며 알게 된 나만의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보일러 연통 보기특히 주택은 사람의 주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낼 때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가 반드시 연결돼야 하고, 난방을 위해 보일러가 설치돼야 합니다.건물 벽에 연통이 보이면 대부분 가스보일러입니다. 연통이 없이 난방을 하면 전기보일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이 높기 때문에 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합니다. 전기보일러는 주로 기숙사나 고시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연통 이야기로 돌아가면, 연통의 개수로 ..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기둥, 내력벽등을 변경) 한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시장, 군수등)가 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가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계산식으로 풀어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
귀농을 준비하거나 경매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농지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가 무엇인가? 농지취득자격은 누구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2024.06.11 - 농지취득자격 알기 (주말농장은 농지에서 가능) 농지취득자격 알기 (주말농장은 농지에서 가능)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이라는aeggbox.com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이라는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적합한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땅이 농지입니다.(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1. 농작물 재배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 전·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기르는 땅.다년생 식물(여러 해 동안 자라는 식물)을 기르는 땅.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조경용 또는 관상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