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토지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토지 보상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의 개념과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사업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법률 제20조(사업인정)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토지 및 물건 조사 :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고,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합니다. |
토지보상법 법률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보상액 산정 : 토지의 가치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보상액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
↓
협의 : 보상액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
토지보상법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수용재결 : 수용재결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용재결에서는 보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을 통보합니다. |
토지보상법 법률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 재결)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재결이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토지 수용을 진행합니다.
즉,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
토지보상법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원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 : 이의재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보상의 문제점
- 보상액이 실제 토지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이주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의 개선 방안
- 보상액 산정 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토지 소유자의 이주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토지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 소유자와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