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은 노외주자장의 한 종류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시설 입니다. 이런 노외주차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장법을 가지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주차장법시행규칙 www.law.go.kr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차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구획선은 어디든 차로와 접하여야 합니다. 즉, 주차라인 한쪽 변이 무조건 차로여야 합니다. 차로의 너비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주차형식차로의 너비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출입구가 1개인 경우평행주차2.25m3.5m직각주차4.0m4.0m45도 대향주차2.3m3.5m 이륜자동차가 아닌 노외주차장주차형식차로의 너비출입구가 2개..
매일 현장에 나가 일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할 때만 나가서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여러 법률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부터 일을 그만둘 때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건설일용근로자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특정 프로젝트나 단기간 고용이며,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사이트건설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
주차장은 내 건물 이용자나 본인 자동차를 위한 공간일 수 있고, 마트나 도로 옆 공용주차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단독주택(전원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자창은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며, 건물의 크기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집니다. 2024.06.15 - [분류 전체보기] -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aeggbox.com 주차장 너비와 길이 (주차단위구획) 일반주차형식 (평행주차 외)일..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이유는 각 건물의 사용 목적과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물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시 설 물설 치 기 준(시설면적 당 주차대수)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1대 / 100㎡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등1대 / 150㎡제1종 근린..
건물의 외관만 보고도 그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주택 100채 지으며 알게 된 나만의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보일러 연통 보기특히 주택은 사람의 주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낼 때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가 반드시 연결돼야 하고, 난방을 위해 보일러가 설치돼야 합니다.건물 벽에 연통이 보이면 대부분 가스보일러입니다. 연통이 없이 난방을 하면 전기보일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요금이 높기 때문에 주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합니다. 전기보일러는 주로 기숙사나 고시원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연통 이야기로 돌아가면, 연통의 개수로 ..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기둥, 내력벽등을 변경) 한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시장, 군수등)가 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가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계산식으로 풀어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