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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이유는 각 건물의 사용 목적과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건물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보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시설면적 당 주차대수)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등) 1대 / 100㎡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등 1대 / 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 (편의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세탁소, 의원, 탁구장, 변전소, 은행, 전기차충전소, 동물병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극장, 교회, 성당, 사찰, 서점, 사진관, PC방,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 고시원 등)

    1대 / 200㎡
    단독주택 (전원주택, 고시원, 공관) 1대 / 50초과 150㎡ 이하
    2대 / 150㎡초과 250㎡ 이하
    3대 / 250㎡초과 350㎡ 이하
    이후 100㎡마다 1대씩 추가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준에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0대 / 1홀
    골프연습장 : 1대 / 1타석
    옥외수영장 : 1대 / 15명
    관람장 : 1대 / 100명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1대 / 350㎡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테이터센터 1대 / 400㎡
    그 밖의 건축물 1대 / 300㎡

     

    <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2024.06.13 - [분류 전체보기] - 건물 외관으로 용도 구분하는 방법 (단독주택 vs 다가구 vs 다세대)

     

     

    건물 외관으로 용도 구분하는 방법 (단독주택 vs 다가구 vs 다세대)

    건물의 외관만 보고도 그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주택 100채 지으며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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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을 어겼을 시 벌금

     

    주차장법 제29조(벌칙)를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과 건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법적 요구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7.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주차장 설치 기준알기
    주차장 설치 기준 알기

     

    건물유형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이유

     

    건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 수요 차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주차 공간의 수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은 그 성격상 주차 수요가 크게 다릅니다. 주거용은 입주민의 자동차만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상업용은 건물의 고객과 직원까지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상업용 건물은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주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구 밀집도의 차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므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주거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적게 필요합니다.

     

    환경적 요인

    주차장 설치 기준 알기
    주차장 대신 자건거 주차장을 장려한다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주차 공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일부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심지의 상업용 건물은 주차 공간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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