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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주차장은 노외주자장의 한 종류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며,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주차시설 입니다. 이런 노외주차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주차장법을 가지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주차장법시행규칙

     

    www.law.go.kr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차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구획선은 어디든 차로와 접하여야 합니다. 즉, 주차라인 한쪽 변이 무조건 차로여야 합니다.

     

    차로의 너비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m 3.5m
    직각주차 4.0m 4.0m
    45도 대향주차 2.3m 3.5m

     

     

    이륜자동차가 아닌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출입구 너비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0대 이상 주차가능 한 경우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

     

    www.law.go.kr

     

     

    노외주차장 고려사항

     

    1.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거리, 그리고 도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2.노외주차장의 크기는 그 지역의 주차 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주차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3.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노외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원, 광장, 큰길가, 도시철도역 및 상가 근처에 배치해야 합니다.

     

    4.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치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노외주차장은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 지역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노외주차장 출입구

     

    1.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특정 도로 구간 (정차 및 주차 금지구간,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횡단보도
    에서 5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경사도 10%를 초과하는 도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출입구에서 20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

     

    도로교통법 노외주차장 금지 구간
    도로교통법 노외주차장 금지구간


    2.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자동차 교통에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큰 노외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출입구의 너비 합이 5.5미터 이상이고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는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 4%까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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