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차장은 내 건물 이용자나 본인 자동차를 위한 공간일 수 있고, 마트나 도로 옆 공용주차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단독주택(전원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자창은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며, 건물의 크기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집니다.  

     

     

    2024.06.15 - [분류 전체보기] -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 주차장은 필수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

    aeggbox.com

     

     

    주차장 너비와 길이 (주차단위구획)

     

    일반주차형식 (평행주차 외)일때 크기입니다. 평행주차 외라고 하면 직각주차, 사선주차, 지하주차등에 해당합니다.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2.0 m 이상 3.6 m 이상
    일반형 2.5 m 이상 5.0 m 이상
    확장형 2.6 m 이상 5.2 m 이상
    장애인 전용 3.3 m 이상 5.0 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 m 이상 2.3 m 이상

     

    주차라인
    주차라인, 주차단위구획 선
    직각주차, 사선주차
    직각주차, 사선주차장의 모습

     

     

    평행주차(도로의 진행 방향과 나란할 때)일때는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너 비 길 이
    경형 1.7 m 이상 4.5 m 이상
    일반형 2.0 m 이상 6.0 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 m 이상 5.0 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 m 이상 2.3 m 이상

     

     

    평행주차
    평행주차의 모습

     

     

    주차장 바닥 표시 (주차단위구획 표시)

     

    단독주택(전원주택)을 지을 때, 주차구획의 표시를 정확히 하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는 흰색 실선이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입니다. 대부분 주차장 도색을 할 때 같은 업체에서 그려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20240217,01308,20240216)/제3조

     

    주차장법시행규칙

     

    www.law.go.kr

     

     

     

    주차단위구획, 주차장크기
    주차장 크기 (주차단위구획)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는가?

     

    주차구획을 1대 이상 만들게 되면 제법 넓은 면적이 됩니다. 이럴 때 연면적에 영향을 주게 되면 본 건물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주차용 면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40517,34491,20240507)/제119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눕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무엇일까요?

     

    1. 노상주차장 : 도로 위에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노외주차장 : 도로 위가 아닌 다른 장소에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마트나 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나 병원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적 공간이므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물 외관으로 용도 구분하는 방법 (단독주택 vs 다가구 vs 다세대)

    건물의 외관만 보고도 그 용도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주택 100채 지으며 알게

    aeggbox.com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

    땅을 부르는 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토지, 대지, 택지, 부동산, 부지, 필지, 맹지, 용지, 도로, 밭, 농지, 산 등이 있습니다. 땅의 역할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할 때

    aeggbox.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