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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은 내 건물 이용자나 본인 자동차를 위한 공간일 수 있고, 마트나 도로 옆 공용주차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단독주택(전원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는 주차장의 규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자창은 부설주차장으로 분류되며, 건물의 크기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집니다.
2024.06.15 - [분류 전체보기] - 주차장 설치 기준,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주차장 너비와 길이 (주차단위구획)
일반주차형식 (평행주차 외)일때 크기입니다. 평행주차 외라고 하면 직각주차, 사선주차, 지하주차등에 해당합니다.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형 | 2.0 m 이상 | 3.6 m 이상 |
일반형 | 2.5 m 이상 | 5.0 m 이상 |
확장형 | 2.6 m 이상 | 5.2 m 이상 |
장애인 전용 | 3.3 m 이상 | 5.0 m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 m 이상 | 2.3 m 이상 |
평행주차(도로의 진행 방향과 나란할 때)일때는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너 비 | 길 이 |
경형 | 1.7 m 이상 | 4.5 m 이상 |
일반형 | 2.0 m 이상 | 6.0 m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 m 이상 | 5.0 m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 1.0 m 이상 | 2.3 m 이상 |
주차장 바닥 표시 (주차단위구획 표시)
단독주택(전원주택)을 지을 때, 주차구획의 표시를 정확히 하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는 흰색 실선이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입니다. 대부분 주차장 도색을 할 때 같은 업체에서 그려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20240217,01308,20240216)/제3조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는가?
주차구획을 1대 이상 만들게 되면 제법 넓은 면적이 됩니다. 이럴 때 연면적에 영향을 주게 되면 본 건물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주차용 면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40517,34491,20240507)/제119조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눕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무엇일까요?
1. 노상주차장 : 도로 위에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노외주차장 : 도로 위가 아닌 다른 장소에 만들어진 주차장입니다. 마트나 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역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나 병원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사적 공간이므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