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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부르는 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토지, 대지, 택지, 부동산, 부지, 필지, 맹지, 용지, 도로, 밭, 농지, 산 등이 있습니다. 땅의 역할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것들을 구분할 때는 땅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공간을 분리합니다. 각각의 역할도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는 것일까요? 비어있는 땅이라면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땅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땅에는 번호가 붙어있는데 이것을 '지번'이라고 합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의 묶음을 '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는 이러한 필지 중에서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땅의 주인이 같은 경우, 땅의 용도가 같은 경우, 땅의 바닥이 이어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인접한 땅은 도로와 함께 하나의 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다른 경우나 땅의 용도가 다른 경우, 땅의 바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필지로 묶어야 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1항.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호.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항.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지의 조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조건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건축물에 사람과 자동차가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2미터 이상 너비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해야 인정합니다.
도로폭이 2m 이상이 아닌 경우
땅과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 빈 공간이 있는 경우, 작은 농막을 지을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크면 도로도 넓어야 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m²(공장인 경우 3,000m²)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대지 관련 법령해석례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대지 안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지와 대지 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