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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르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기둥, 내력벽등을 변경) 한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시장, 군수등)가 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과 횟수가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계산식으로 풀어서 적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허가권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게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과 금액 계산하기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는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1 m²의 <시가표준액>의 1/2  x  위반면적  x  <비율>  x  <감경률/가중률>

     

    <시가표준액> 

    1㎡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 잔가율 x 가감산 특례 x 기초공사

    여부에 따른 산출비율입니다. 

    시가표준액의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24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hwpx
    0.12MB

     

     

     

    <비율>

     

    •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80 (=0.8)
    •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90 (=0.9)
    • 허가받지 않은 경우 100분의 100 (=1)
    •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70 (=0.7)

     

    <감경률>

     

    이행강제금의 감경(건축법 제80조의 2)

    위반내용을 시정한 다음의 경우는 감경을 합니다.

    •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500 m² (수도권외 지역은 1,000 m² ) 이하인 경우 : 5분의 1을 감경 (=0.2)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분의 1 (=0.5)
    •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 2분의 1
    • 위반면적이 30 m²이하인 경우 : 2분의 1
    •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m²이하인 경우 : 2분의 1
    •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 2분의 1

     

     

     

     

    2. 1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부과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1 m²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or 1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2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제2항)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
    •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건축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건축설비의 설치.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그 밖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행강제금 및 벌금 1이행강제금 및 벌금 2
    이행강제금 알기

     

     

    행정대집행(건축법 제85조)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 군등에서서 직접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로 적용합니다.

     

    •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 경우
    • 건축물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위험이 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및 벌금 3 이행강제금 및 벌금 4
    행정대집행, 벌금 알기

     

    벌금(건축법 제108조)

     

    아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설계자, 공사감리자
    • 건축자재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제조 및 보관을 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 불연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 불연자재의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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