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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현장에 나가 일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할 때만 나가서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여러 법률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때부터 일을 그만둘 때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어떤 법률과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일용근로자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특정 프로젝트나 단기간 고용이며,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사이트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주로 직업소개소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을 찾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용 공고인지, 근로조건이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https://www.cw.or.kr/cid/main/main.do

     

    건설일드림넷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훈련정보

    www.cw.or.kr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 요구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보장되며, 법정 근로시간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_건설일용근로자.hwp
    0.05MB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사람이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252&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일부개정]

    www.law.go.kr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의 휴식, 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매주 최소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한 주에 하루 이상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해고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2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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