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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만으로 법정수당(연차수당, 휴일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수당을 알아야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몇 개월에 걸쳐 꾸준히 지급했고 직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급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임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이며, 수당은 근로자의 직무, 직책,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만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 수당, 업무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 장려 수당, 숙직 수당, 통근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당에 포함되는 것

     

    • 가족수당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급식대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타 :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하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44시간인 회사이면,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 226시간으로 합니다.

    226시간 = (주44시간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그러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의 통상임금 / 226시간이 됩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인 회사라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 + 주유시간 8시간(일요일) = 52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해야 합니다.

    일급제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1.5)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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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하기

     

    관련 법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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