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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돈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이해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기준들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필요합니다. 휴직이나 퇴직처럼 누구나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그중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1일 평균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총 일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89~92일).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상여금: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3개월분을 포함.
연차수당: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개월분.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일시적으로 지급된 임금 및 통화 이외의 임금(특정 조건하에 제외).
- 상여금 포함 방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
- 연차수당 포함 방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해외 근무자의 임금: 해외 근무 동안 받은 급여 중 국내 직원 급여보다 월등히 많은 부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제외.
- 성과급: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은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조정.
-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 인상 합의가 퇴직 후 이루어진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음.
사유발생일과 제외기간
사유발생일:
퇴직일, 사고 발생일, 질병 확정일 등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
총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업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군복무, 향토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간(임금 지급 시 제외 안 됨).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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