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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으로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을 빼고 층수가 3개 층 이하가 됩니다. 바닥면적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법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해석 : 주거 전용 면적은 집 안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합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집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면적을 뺀 크기입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집의 외벽 안쪽 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입니다. 다만, 복도, 계단, 현관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면적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발코니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에서 1.5미터는 제외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를 위한 바닥면적은 빠집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크기
: 다락은 1.5미터 이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는 1.8미터 이하가 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구조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냉방설비,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은 제외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외벽 리모델링
: 미관 향상,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마감재를 붙여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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