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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입니다. 그중 수도는 가정에서 식수, 난방수, 세탁, 목욕, 화장실, 소방용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집에서 물을 못쓰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택을 새로지어서 수도 시설을 처음 개설하거나 수도 이전을 해야 할 때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나 건설 시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도 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몇몇 도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역별 상수도 설치 신청방법
지역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처리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서울시 | 02-120 | 4~5일 | 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급수공사 신청> |
급수공사신청서,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허가증 (신축 및 증축, 개축 건물일 때), 토지사용승낙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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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032-120 | 5일 | 수도사업소 방문, 홈페이지 접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민원신청- 급수공사 신청 >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증, 토지승낙서(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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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 042-121 | 5일 |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급수공사신청서, 토지승낙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급수관을 부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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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 033-737-3785 |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시청 16번 창구) 가능합니다. |
급수공사신청서 | ||
안산시 | 5일 |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승낙서 |
||
제주도 | 제주시 064-728-7461 , 서귀포시 064-760-6631 |
3일 | 상하수도과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서 |
상수도 급수공사 구분
- 신설공사 : 수도를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 개조공사 :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이전 또는 구경변경, 위치변경, 증설하고자 할 때
- 철거공사 : 가옥의 멸실 등의 사유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때
- 임시공사 : 수도를 임시로 설치하려고 할 때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절차
신청서 ▶ 현장방문 (공사비용 산출) ▶ 고지서 발부 ▶ 고지서 납부(영수증 회신) ▶ 급수공사(대행업체)
그 밖의 수도 관련 신청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상하수도본부를 검색하면 상수도(급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미리 검색 후 진행하면 좋습니다. 수수료는 수도관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수도신청 외 상수도누수, 수도이전, 급수폐전, 노후관교체, 요금납부, 명의자변경, 지하수개발, 수질검사, 다자녀 감면 신청등 수도 관련 민원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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