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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 받는 것이고,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 85 m²이하의 건물 신축이나 대수선은 건축신고를 합니다.

     

    건축허가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1항.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석 :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와 같이 받는 인. 허가

    건축법 제11조제5항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하천점용 등의 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상수도 공급신청,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초지전용의 허가나 신고

    해석 : 건축허가를 받으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법 제11조 7항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1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석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1
    건축허가는 규모가 큰 건물에 받는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1항.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호. 연면적이 200 m²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석 : 건축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고만 해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로 건물을 조금 늘리거나 고치는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3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늘리거나 고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물 면적의 10분의 1 이내만 해당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 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지을 때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연면적이 200 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고칠 때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2
    건축신고는 규모가 작은 건물에 받는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제출서류

     

    건축허가

    : 설계설명서(공사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배치, 시공방법 등),

    구조계획서(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건축구조성능 등, 지질조사서,

    시방서,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내외마감표, 주차장평면도, 건축설비도, 소방설비도, 상하수도 계통도

     

    건축신고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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