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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건물을 지으면 도로명주소를 받아, 준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건물 뼈대가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시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라떼는 방문신청이라 1시간은 그냥... 외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핑계가 없어졌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지번, 우편번호와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가능합니다. → 민원검색창에서 '건물번호부여신청'으로 검색합니다 → 신청하기 → 로그인 (필요서류 등록하면 약 14일 내로 부여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1)
    정부 24로 도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부여신청' 입니다.

     

     

     

    ①민원접수기관의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행정구역 검색 (예 : '김해', '광주')→ 

    ②신청구분 : '부여'로 선택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2
    민원접수기관을 검색합니다.

     

     

     

    ③~⑥ 로그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권한건축주본인, 건축사사무소, 토지주(소유권 이전 전 일 때)입니다.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면 신청취소가 됩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3
    권한이 있는 신청인만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건물등의 관할구역 : 건물의 '지번'을 적습니다.

    ⑧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적습니다. (예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 인터넷 지도로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⑨ 건물 번호판 : 교부 or 미교부 (직접 제작일 때)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4
    신청내용을 기입합니다.

     

     

     

    통보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문자메시지가 가장 편했습니다. 팩스는 수신 불량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5
    통보방법을 선택합니다.

     

     

     

    건물등의 배치도 or 인접 도로 현황도 : 건축사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 파일 형식을 유의해 주세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나 직접 제작할 때 첨부합니다. 제작 업체에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6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의 검색 → 방문수령, 수령물 없음(직접 제작일 때) 등을 선택합니다. → 수령기관 : 방문수령일 때 검색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7
    수령방법을 검색합니다.

     

     

     

     

    <오프라인>

    건물번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청으로 민원접수를 하면 됩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기 8

     

     

     

    신청인 :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신청 권한은 관할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위임도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관할구역 : 지번을 적습니다.

    도로명 : 건물의 출입문이 있는 도로명을 적습니다.

    건물등의 이름 : 타운하우스인 경우 개별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 교부 or 미교부로 표시합니다.

     

    신청인 날인 :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어떻게 하는가?

     

    행정구역(시. 구)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동호수)

     

    도로명부여는 건물 기준입니다. 지번이 여러 개로 이뤄진 땅에 집 한 채 지었다면, 도로명주소 한 개 준다는 것입니다. 또 건물 주변에 도로가 여러 개라면, 출입구가 나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건물번호 뒤에 표시합니다. 건물번호 부여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방식
    주소정보누리집

     

    ① 오른쪽 도로는 '중앙로'의 도로로써 '1 ~359'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

    ② 직진방향으로 '대한대로' 대로로써 '10 ~600'까지 부여

    ③ 교차로에 설치되며 왼쪽은 '7' 이하, 오른쪽은 '11'부터 부여

    ④ '중앙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⑤ 대로 : 8차로 이상

    ⑥ 로 : 2~7차로

    ⑦ 길 : '로'보다 좁은 도로

    ⑧ 건물사이 간격은 약 20m

     

    참조: 주소정보 누리집 안내시스템 (https://www.juso.go.kr/CommonPageLink.do?link=/street/GuideBook)

     

     

    도로명주소 조회

     

    도로명 정보를 조회할 때는 주소정보누리집(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에는 1910년대부터 사용하던 지번주소였습니다. 지번은 국토개발과 토지가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없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와 연결성 없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었습니다.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인이라면 길을 찾고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지번에 건물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로명주소이라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지번 주소

    (시. 구 ) + (동. 리) + 번지

     

    지번은 토지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지번 주소를 사용합니다. 토지등기를 발급받거나 부동산거래 시에는 도로명을 적지 않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새로운 지번을 받게 됩니다.

    지번 하나에 2개의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주소는 2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번 2개에 건물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3. 우편번호

     

    국가기초구역번호라고도 불립니다. 2015년부터 5자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 2자리는 시. 군. 자치구를 나타내고, 뒤 3자리는 일련번호입니다. 서울은 01~09, 제주도는 63을 씁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춰 우편물 발송이 용이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우편번호검색은 우체국'(epost.kr), 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지점번호

     

    주로 산악지대, 해안가, 위험지대에 세워둡니다. 국가지점번호가 있으면 산불, 태풍과 같은 재난사고와 사고로 인한 구조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논, 밭, 산악지역처럼 특정 건물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대처용으로 활용됩니다. 그 외에 철탑, 수문, 방파제등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글 2글자와 숫자 8자리로 표시합니다.

     

     

    5. 사물주소

     

    육교, 철도 등에 설치된 승강기, 옥외 대피 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주차장등에 부여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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