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건축 공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곳 중 하나가 한국패시브건축협회(https://www.phiko.kr/)입니다. 이 단체는 2009년부터 활동해 온 사회단체로, 주택 건축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이트에서 벽돌 마감에 사용하는 발수제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발수제 필수인가?요즘 생산되는 벽돌의 강도가 달라졌다. 예전에 벽돌을 생산할 때는 높은 온도로 구워, 강도가 높고 수분 흡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외관이 울퉁불퉁하고 치수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낮은 온도로 벽돌을 굽게 되었습니다.덕분에 외관이 미려해졌는데, 대신 강도가 낮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졌습니다. 벽돌 흡수율을 확인하라..
인테리어와 건축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자를 줄이고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직접 알아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보여 주면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조회 방법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이용하기1.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scon.net/)에 접속합니다. 2. 첫 페이지의 오른쪽에 상호명,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업체의 면허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등록면허세는 빠지지 않는 세금입니다. 시행사나 건축주는 이를 납부한 후 관할기관에 납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체했다고 핸드폰 화면 보여주면 안 됩니다.당당하게 납부확인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더 세련되시라고, 정말 별거 아닌 '위텍스로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나, 가게를 열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만 그 집이나 가게가 내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 준다는데, 기분 좋게..
흔히 정화조라고 부르는 시설은 주택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합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들 시설은 하수도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법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조 및 규격기준은 크기 및 구조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3미터를 초과해도 됩니다. 내부 부패실은 2실~4실로 나누고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실링팬, 전등, 커튼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천장 보강이 필수입니다. 잘못 설치되면 떨어질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천장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질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어떤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천장 마감 순서1) 목공 틀 - 2) 합판 보강 - 3) 석고보드 - 4) 석고보드1) 최초의 골조에 수평을 맞춰 목공 틀을 짠다.2) 실링팬, 전등, 커튼자리에 합판을 붙인다.3) 합판과 같은 높이로 석고보드를 붙인다.4) 전체에 한번 더 석고보드를 붙인다.합판으로 보강하는 이유 석고보드 보다 강도가 좋습니다.합판은 목재이고 석고보드는 두꺼운 종이에 가깝습니다. 기구의 무게를 지탱하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합판이 가지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이유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개발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은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등록대상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