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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등록면허세는 빠지지 않는 세금입니다. 시행사나 건축주는 이를 납부한 후 관할기관에 납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체했다고 핸드폰 화면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납부확인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더 세련되시라고, 정말 별거 아닌 '위텍스로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할 때나, 가게를 열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만 그 집이나 가게가 내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 준다는데, 기분 좋게 납부확인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발급
건축인허가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라면 관할 행정청 '세정과'에 바로 문의를 하여 발급받거나, FAX로 인허가 필증, 납부자의 신분증 사본, 고지서 받을 FAX번호를 보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고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주거래 은행에서 납부 또는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받기
1. 위택스(http://wetax.go.kr)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전자납부번호란에 바로 고지서에 기입된 번호를 넣습니다. 당연히 한 숫자라도 틀리면 검색이 안됩니다. 로그인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확인 번호를 화면에 보이는 숫자대로 입력합니다. → 검색 → 납세자 확인 → 보기
3. 이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보여줍니다.
4. 납부결과 상세 → 영수증 출력 또는 영수증 저장 → 출력하기
5. 건축주시라면 저장파일을 건축사사무실이나 시행사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 담당자라면, 고지서와 납부확인서를 합하여 PDF로 만들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내 집이나 가게가 있는 관할 행정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따로 이택스를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위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택스 : http://etax.seoul.go.kr
위택스 : http://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