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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정화조라고 부르는 시설은 주택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합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들 시설은 하수도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법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3항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 구조 및 규격기준은

     

    크기 및 구조

    구조물 본체의 직경이나 높이는 3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은 3미터를 초과해도 됩니다. 내부 부패실은 2실~4실로 나누고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에 여과장치를 설치합니다. 탱크에 오물이 많이 쌓였을 때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뚜껑을 설치해야 합니다.

     

    총 유효용량

    탱크의 전체 용량은 기본 1.5㎥, 5인 초과는 5명당 0.5㎥씩 추가로 용량을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리대상이 3명 이하면 1.0㎥로 합니다.

     

    재질

    정화조 10인 이하는 폴리에틸렌, 정화조 50인 이하와 오수처리시설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입니다.

     

    품질표시기준

    뚜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새겨야 합니다. 내식성 금속재질이나 새기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품질표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표시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의 뚜껑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뚜껑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장ㆍ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석 : 오수처리시설에는 오수가 들어오는 양을 24시간 동안 고르게 분배하고, 최소 12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오수의 양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브로워를 설치하여 악취 방지를 한다. 브로워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는 정도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악취방지시설
    브로워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뚜겅 내부
    뚜껑을 열면 방류수가 보인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내부시설물
    왼쪽이 본체, 오른쪽이 보강용 콘크리트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ㆍ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해석 : 여기서 "계열화"란, 특정 기간 동안 오수 발생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나 장치들을 연계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연수원에서는 방학이나 휴가철에 오수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여러 시설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와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등록증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의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가. 외압ㆍ하중 및 지반상태 등을 고려한 시설의 구조ㆍ강도에 관한 부분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한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부분.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하수처리계통에 관한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때에는 부실하게 시공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6. 해당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충분히 실시하여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한 책자를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7. 설계ㆍ시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기술자문에 협조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각종 도면 및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펌프 등 기계 부분은 1년 이상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가 등록한 제품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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