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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등록이유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개발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은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근 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 주상복합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타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부동산의 이용권 (ex. 골프장 회원권 등)

    근 거 

     :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제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비고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 5억원 이상

     
    사무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사무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특수목적법인 사무실 요건은 자산관리회사 본점 주소 기준에 따름
    전문인력 법인‧개인 : 2인 이상
    특수목적법인 : 5인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신규등록 제출서류

    종류 제출 서류 확인할 사항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사본 제출

    법인(사용)인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양식
    대표자 임원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공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제출용(발급하기로 출력)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
    (개인) 주민등록등본  
    자본금 (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세무사 등) 확인 날인 필수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중 택1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상업용), 공기가격 알림조회 화면 출력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예금 : 개인사업자 명의 잔액증명서(30일 이상 6억원 이상 예치)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하기로 출력)
    건축물대장 주용도 적합여부 판단,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 확인

    임대기간 만료인 경우, 연장 계약 확인서 필요
    (묵시적 또는 자동연장 여부 상관없이 현재기간 포함)
    전대차계약서 원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 전대차계약 기간 확인

    전대차예약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필요
    신탁원부 건물등기부등본 : 식탁(수탁자)등기 경우, 신탁원부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확인
    사진자료 위치도(포털사이트 지도 캡쳐 가능), 배치도(평면도)

    내부 사무공간(5~6장), 출입문(간판 표시), 건물 외부

    하나의 공간 내에 다수 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별 공간구분 명확성 판단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
    사전교육 수료일 이후, 3년이 지난 자는 연수교육 대상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등록 후, 3개월 내 연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전문인력 자격증빙 서류 전문인력 최초 등록인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 필요

    전문인력 등록된 이력 확인되는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필요 없음

    단,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등록여부 상관없이 '국토부공문-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명단' 제출 필요
    고용계약서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확인(상근여부 판단)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4대보험 공단 직인인 확인되는 4대보험 자격취득확인서(열람용, 화면출력 안됨)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특수목적법인 (공통) AMC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산관리회사 본점주소 관련 사무실 증빙서류 제출
    (리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토교통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문, 투자회사 영업인가 알림 공문

    자산관리위탁계약서
    (펀드)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 (금융위원회) 자산관리회사 사모집합투자업 등고 통보 공문

    (금융감독원)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서

    자산운용위탁계약서, 설정청구승인내역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접수증 안됨)

     

     

     

     

    등록 ‧ 변경 신청

    접수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홈페이지 : www.koda.or.kr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www.koda.or.kr

     

     

     

    서류제출

    이메일, 직접방문
    (접수 완료 후, 원본서류 제출)
     

     

     

    등록 수수료

     

    5만원

    지역 납부 방법
    서울, 경기 협회에 계좌이체
    그 외 지역 지자체 민원실 방문 후, 수수료 자동인증기를 통한 납부

     

     

     

     등록증 발급기관

     관할 시도 담당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연수교육 일정 및 자격 확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 : https://www.koda.or.kr/edu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www.koda.or.kr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제6조)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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