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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이유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개발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은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근 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등록대상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연간 5,000㎡ 이상)
※ 주상복합 : 연면적 3,000㎡ 이상이고, 그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타인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면적 5,000㎡ 이상 (연간 10,000㎡ 이상)
부동산의 이용권 (ex. 골프장 회원권 등)
근 거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제외
등록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 내용 | 비고 |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 5억원 이상 |
|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사무실'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특수목적법인 사무실 요건은 자산관리회사 본점 주소 기준에 따름 |
전문인력 | 법인‧개인 : 2인 이상 특수목적법인 : 5인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
신규등록 제출서류
종류 | 제출 서류 | 확인할 사항 |
신청서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사본 제출 법인(사용)인감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양식 |
대표자 임원 |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공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양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제출용(발급하기로 출력)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 | |
(개인) 주민등록등본 |
자본금 | (법인) 재무제표 | 회계법인(세무사 등) 확인 날인 필수 재무제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감사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중 택1 |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상업용), 공기가격 알림조회 화면 출력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예금 : 개인사업자 명의 잔액증명서(30일 이상 6억원 이상 예치)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발급하기로 출력) |
건축물대장 | 주용도 적합여부 판단,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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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도장날인 확인 임대기간 만료인 경우, 연장 계약 확인서 필요 (묵시적 또는 자동연장 여부 상관없이 현재기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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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 원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 전대차계약 기간 확인 전대차예약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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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 건물등기부등본 : 식탁(수탁자)등기 경우, 신탁원부 추가 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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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 위치도(포털사이트 지도 캡쳐 가능), 배치도(평면도) 내부 사무공간(5~6장), 출입문(간판 표시), 건물 외부 하나의 공간 내에 다수 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별 공간구분 명확성 판단 |
전문인력 |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 사본 |
사전교육 수료일 이후, 3년이 지난 자는 연수교육 대상임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등록 후, 3개월 내 연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
전문인력 자격증빙 서류 | 전문인력 최초 등록인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 필요 전문인력 등록된 이력 확인되는 경우, 개인 자격증빙 서류 제출필요 없음 단,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으로 교육을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등록여부 상관없이 '국토부공문-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명단'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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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확인(상근여부 판단)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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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
4대보험 | 공단 직인인 확인되는 4대보험 자격취득확인서(열람용, 화면출력 안됨) |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
특수목적법인 | (공통) AMC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산관리회사 본점주소 관련 사무실 증빙서류 제출 |
(리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토교통부)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공문, 투자회사 영업인가 알림 공문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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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 | (금융위원회) 자산관리회사 사모집합투자업 등고 통보 공문 (금융감독원)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서 자산운용위탁계약서, 설정청구승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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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접수증 안됨) |
등록 ‧ 변경 신청
접수기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홈페이지 : www.koda.or.kr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서류제출
이메일, 직접방문
(접수 완료 후, 원본서류 제출)
등록 수수료
5만원
지역 | 납부 방법 |
서울, 경기 | 협회에 계좌이체 |
그 외 지역 | 지자체 민원실 방문 후, 수수료 자동인증기를 통한 납부 |
등록증 발급기관
관할 시도 담당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연수교육 일정 및 자격 확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 : https://www.koda.or.kr/edu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제6조)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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