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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한 건물이나 건물 밖 지하주차장이 사용승인이 나면 2~3일 후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취득세와 지목변경비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 인적사항, 위치, 면적,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인터넷 (정부24 무료)

     

    정부24로 들어가기 - 신청하기 - 로그인(간편인증/공인인증서) - ①주소입력 - ②대장구분 - ③온라인발급 - 발급/열람 - 문서출력 및 PDF저장 (기다림 없이 즉시 출력가능)

     

    ※모바일로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
    건축물대장 신청

     

    정부24 고객센터

    정부24 이용 시 '해당주소가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 ' 등의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faq/967?backBtnYn=N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 | 자주묻는질문(FAQ) | 고객센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방문시 (수수료 있음)

     

    1. 방문 가능 기관 위치조회(건물이 있는 지역의 기관을 가야 합니다)

    : https://www.gov.kr/main?a=AA070ProcIncScFrmApp&ProcIncGrpCD=1001189&capp_biz_cd=15000000098&dtl_map_std_cd=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2. 수수료 

    발급(건당) : 500원

    열람(건당) : 300원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평면도 발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 후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가능 기관 위치조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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