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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를 하다 보면 '등기 떼주세요'라는 업무가 자주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해야 할 때나 면적 변경이 됐을 때 등 다양합니다. 토지를 통해 대출을 받았는지 또는 압류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이 있다면 허가 취소 가능성도 생기니 '사실대로 말하시오'라고 할 필요 없이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없이 1분 만에 발급가능한 등본 떼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로그인 없이 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첫 화면-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 등기소

     

     

     

     

    열람하기 / 발급하기 (수수료 다릅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열람하기는 증명서를 출력할 수는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수료는 700원으로 발급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기 목적이라면 발급하기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② 주소나 지도를 이용하여 검색을 합니다.

     

    ③ 부동산구분은 건물이 없으면 토지, 건물이 있으면 건물로 선택합니다.

     

    발급하기
    발급하기

     

     

     

     

    ④ 소재지가 검색이 되면 소유자가 나옵니다. 맞다면 선택을 누릅니다.

    소유자 확인
    소유자

     

     

     

     

    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과거 기록 전부가 필요하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등기기록 유형

     

     

     

     

    ⑥ 등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⑦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비밀번호(나만 아는 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결제하기

     

    아래의 결제방법을 골라 결제를 합니다.

    결제
    결제하기

     

     

     

     

    ※ 여러 등기부등본 필요시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로그인을 하고, 한 번에 결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결제는 단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건설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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