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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와 건축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자를 줄이고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직접 알아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보여 주면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사업자등록증 조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사업자등록증 조회

     

    실내건축공사업 조회 방법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이용하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조회하기

    1.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iscon.net/)에 접속합니다.

     

    2. 첫 페이지의 오른쪽에 상호명,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업체의 면허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CON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모든 건설업체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용하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조회하기1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조회하기2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문건설업체조회'를 선택하고 상호명이나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전문건설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면허입니다. 이는 인테리어 면허라고도 불리며,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20240517,19591,20230808)/제9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24.]

    이 면허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사무실 기준 등을 충족해야 발급되므로, 면허가 있는 업체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알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계속/휴업/폐업/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이용하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 검색하여 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상호명, 법인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업태, 종목, 과세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유형을 미리 파악하면 거래 시 세금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전하고 기능성 있는 시공을 보장받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와 건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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