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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 ~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설치기준 | 상세도 |
지상일 경우 | |
지하일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 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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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잔디블록 또는 트랜치, 쇄석 등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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