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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느 아파트에서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3대를 넘어가면 16만 원을 관리비로 내야 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당 1.5대 이상이면 쾌적하고, 1.2대면 밤늦은 시간에는 멀리 한 두 군데 남아있습니다. 1.1대라면 이중주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이런 주차에 대한 법적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주차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 : 주택 단지에는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을 모두 더한 값에 따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0.7대 이상.

    그 외의 경우 : 1대 이상. 아래 표를 참고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 (대/ ㎡)
    가) 특별시 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수도권 내의 시지역 가),나) 외의 시지역, 수도권 내의 군지역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해석 : 예를 들어 서울은 가) 지역에 해당하며, 전용면적이 116㎡인 아파트는

    116/65=1.78가 되어  총 2대를 계획해야 합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4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가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일 것

    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해 사용할 것

    해석 : 소형 주택은 

     

    전용 면적이 30㎡ 미만 : 0.5 대 이상

    그 외의 경우 : 0.6 대 이상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해석 :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통해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설치 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그 외의 경우: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대수
    아파트의 주차대수

     

    아파트에서 적절한 주차 공간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파트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도 불필요한 주차 자리 차지는 하지 않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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