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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생숙이 있어 가격을 알아보니 부동산사이트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숙은 아파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외관 구별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생숙
    생숙와 아파트는 구별할 수 있을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나오게 된 배경

     

    • 200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레지던스로 불리기도 합니다.
    •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며,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최근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유

     

    •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숙 - 생활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생숙 -생활 숙박시설
    생숙 -생활 숙박시설
    생숙 -생활 숙박시설
    국토교통부 발표

    •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벌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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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을 할 때 어려운 점

     

    • 바닥난방 설치, 발코니 확장 불가, 전용면적 85m2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시, 주차장 면적과 복도 설계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장 :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1대 또는 전용 60m2 이하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5 -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복도 : 오피스텔은 복도의 유효 폭이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복도 유효 폭이 90 - 120cm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 폭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외관상 차이점

     

    • 생숙과 아파트는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구별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으로 생숙인지 오피스텔인지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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