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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포스트에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알아보니, 25년 이행강제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빠른 신고를 위해 사전검토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이 24년 12월까지 이므로, 지나기 전에 서둘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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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용도변경 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생숙이 있어 가격을 알아보니 부동산사이트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숙은 아파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외관 구별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

    aeggbox.com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

     

    경기도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생숙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2024.04.03 경기도청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2021년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또,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생숙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석 :

    • 지역의 학생 수는 주택의 수로 인구수를 예상하게 됩니다. 이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학교 인원 과밀화 문제가 생깁니다. 
    • 주차장 부족은 건축 허가상 세대당 1대면 됩니다. 숙박시설로 사용될 때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투숙객이 대부분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시 세대당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 주차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

     

    2만 호 넘게 이행강제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2024.04.03 경기도청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는 용도변경 기준 완화 특례기간과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숙박업 신고 비율과 용도변경이 좀처럼 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약 3만 3천 호로 이 가운데 33% 수준인 약 1만 1천 호가 숙박업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약 2만 2천 호는 미신고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시군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석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 주었음에도 67%가 미신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25년 이행강제금이 예정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3억이라면,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사전검토제란?

     

    동의율(80%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도, 생숙의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accommodation-facilities/)에 신청합니다.

     

    생숙 사전검토제
    경기건축포털 - 생숙 사전검토제

     

    • 접수기간 : 2024년 7월 25일 ~ 12월31(화)
    • 실시지역 :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
    • 신청자격 : 

    생숙 사전검토제

     

    • 신청방법 : 생숙이 소재한 시의 건축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등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24년 12월까지 이므로 사전검토제를 서둘러 알아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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