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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개정된 주택법을 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의무대상
< 주택법 제57조 2 >
-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해석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지은 아파트 중 분양가가 상한선이 있는 주택과
땅은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거주의무대상입니다.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①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 : 3년
②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 : 2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 5년
▶해석 :
공공택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개발한 토지로,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한 토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개발한 택지입니다.
거주한 것으로 인정
-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가능)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인사별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거주의무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 주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목적으로 인가받은 경우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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