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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개정된 주택법을 보면서 거주의무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적용지역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4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이 지역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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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의무대상

     

     

     

    < 주택법 제57조 2 >


    -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해석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지은 아파트 중 분양가가 상한선이 있는 주택과

    땅은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은 거주의무대상입니다.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 : 3년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 :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 : 2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 5년

     

    ▶해석 :

    공공택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개발한 토지로,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한 토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 민간기업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개발한 택지입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1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2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3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

    •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 가능)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인사별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거주의무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 주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목적으로 인가받은 경우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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