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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4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이 지역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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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알기

    국토교통부 공고를 보면 23년 1월 다수의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정 해제가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아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근거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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