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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투잡의 지위 중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프리랜서로 활동해야 할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비교 및 납부

     

    법적 구분

    프리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프리랜서: 3.3%의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단점

    프리랜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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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간이과세자: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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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여부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방식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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