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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p=4898?top=1)에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건축과 시설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생숙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생숙만의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08.03 - [분류 전체보기]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용도변경 하려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용도변경 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생숙이 있어 가격을 알아보니 부동산사이트에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숙은 아파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외관 구별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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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4 - [분류 전체보기] - 생활숙박시설, 25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해볼 것

     

    생활숙박시설, 25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해볼 것

    이전 포스트에서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알아보니, 25년 이행강제금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빠른 신고를 위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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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

     

    경기도에서는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학교시설, 교통,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및 주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위한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활용하고자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

     

    22년 1월 1일 개정시행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숙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

     

    제2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상시 외기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하고, 발코니에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되 바닥난방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생활숙박시설 전용출입구 및 직통계단(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을 두지 아니하며 다른 용도와 동선을 분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실 미만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숙박업 관리자용 공간[직원사무실, 집단급식소, 휴게실(청소·경비노동자용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공용화장실 및 창고 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상층 설치를 지향한다.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피난 및 설비기준)

    생활숙박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각 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한다.

     

    생숙 건축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조(생활숙박시설의 관리)

    1.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권장하여 운영한다. 숙박업 위탁업자의 위탁관리를 권장한다.

    2. 분양자들의 권리보호와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하자보수 예치제도 적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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