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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은 땅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급액입니다. 땅이 넓거나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눠 내거나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 원

     

    ▶해석

    - 대상 : 개인이라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만 원이 넘을 시 분할납부 대상입니다.

     

    - 방법 : 전체 금액의 30%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0%에 대해 최대 4년간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준공 전에는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70% 금액은 서울보증에서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4회에 걸쳐 납부한다면 4장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 농지가 있는 시구청 농지과에 분할납부신청을 합니다.

     

     

    본문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20240710,34657,20240702)/제50조

     

    농지법시행령

     

    www.law.go.kr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해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등 국토 보존 시설은 100% 감면, 하수종말처리시설등 공용 시설등은 50% 감면됩니다.

    2. 산업단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등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농어촌도로, 도시철도시설등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63637&lsNm=%EB%86%8D%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40710&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하기

     

    분할납부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자금조달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신용정보동의서와 잔액증명확인서,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s://www.kcredit.or.kr:1441/)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증명확인서 :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많이 있는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6MB

     

     

    농지보존부담금 분할납부
    농지보존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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