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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한 농지의 거래가 오래되면 인허가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 납입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납입확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하기

     

    1. 신청사항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본인이라면 납입자와의 관계를 '본인'이라고 적습니다.

     

    확인서 용도 : 예) '관공서 제출용', '확인용'이라고 적습니다.

    확인서 수령방법 : 확인서를 받고 싶은 방법을 적습니다. 팩스나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팩스는 지역번호를 꼭 적어야 합니다.

     

    2. 납입사항

    납입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농지 정보를 적습니다.

     

    전용대상 : 농지의 대표 지번을 ' 시, 면, 리, 번지'까지 적습니다.

       여러 건의 납입확인서가 필요하다면 ' 번지 외 oo 건'으로 건수만 기재합니다.

    사업명, 전용면적, 납입금액, 납입일자 :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비워두면 됩니다. 대신 납입자의 인적사항과 농지 소재지는 꼭 써야 합니다.

    관할청 : 농지 주소의 시 또는 군을 적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신청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신청서

     

    신청서 보내는 방법

     

    fax나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fax : 061-334-7281

    E-mail : krcfund@ekr.or.kr

     

     

    필요한 서류

     

    납입확인 신청서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납입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납입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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