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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을 준비하거나 경매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농지법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가 무엇인가? 농지취득자격은 누구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4.06.11 - 농지취득자격 알기 (주말농장은 농지에서 가능)

     

    농지취득자격 알기 (주말농장은 농지에서 가능)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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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해석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 자는 농지가 있는 소재지의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 취득 가능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석: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6호 담보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농지를 소유할 때

    10호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가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해석 :시효가 지나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특별한 법에 따라 환매권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거에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정부에 팔았던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오는 경우.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환매권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보위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 땅을 수용당했던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오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땅을 가지게 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석 : 농지취득자격증명시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입니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 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해석 :

    2호 학교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 연구소, 농업 단체 또는 종차나 농업 기구를 생산하는 곳이 시험용, 연구용, 실습용, 종자 생산용 또는 과수 꽃가루 생산용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7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할 경우

    9호 개발사업구역 안에 1500㎡ (약 45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호의 2 경사도가 15%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호 바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사서 소유할 수 있다.

    위의 경우는 서류 제출 없이 농지취득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 해석 : 농업영농계획서에는 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지취득자격 신청
    농지취득자격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출력가능)

     

    (농지법 제8조 2항) (농지법 시행규칙 7조)

     

    1. 농지취득인정서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3MB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9MB

     

     

     

     

    3.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농업인 확인서, 정관, 임원 명부, 재직증명서, 약정서, 도면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8MB

     

     

     

    4.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약정서, 도면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7MB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아래와 같지 않으면 제출합니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000㎡ 이상

     

    6.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사실 입증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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