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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해졌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귀농, 귀촌이라는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적합한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땅이 농지입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1. 농작물 재배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
전·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기르는 땅. | 다년생 식물(여러 해 동안 자라는 식물)을 기르는 땅.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용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심은 것을 제외) |
※ 다음의 경우는 농지가 아닙니다: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는 땅에 3년 미만 농작물 경작지.
②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임야.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위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개량시설 | 농축산물 생산시설 |
저수지,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지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계단, 흙막이, 방풍림 등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 보관실, 작업장 등. ② 생산된 농작물 판매를 위한 간이진열시설(33㎡ 이하). ③ 재배 농작물 관리를 위한 시설(33㎡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님) 축사·곤충사육사와 관련된 시설: ① 축사 부속시설: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등. ② 곤충사육사 부속시설: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간이처리시설, 보관시설 등 간이퇴비장.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 ① 농막: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용(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님). ②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 이하. ③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 200톤 이하. |
농지의 소유 자격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다음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합니다(아래 2번, 3번 제외)
(농지법 제6조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농지법 시행령 제5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2 | 학교 및 연구 기관 | 학교, 공공단체, 농업 연구 기관,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및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시험, 연구, 실습, 종묘 생산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3 | 주말농장 |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28조) |
4 | 상속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5 | 이농 후에도 농지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업을 그만둔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6 | 담보농지 |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유동화 전문회사가 농지를 저당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포함) |
7 | 농지전용 허가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 | 농지전용 협의 완료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9 |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 개발사업지구 내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10 | 경사도가 높은 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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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특정 기관의 농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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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기간 동안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3항)
※ 농업 관련 용어 뜻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사람입니다(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 마리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법인이란 농업인이 주로 활동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3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며,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