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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4종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줍니다. 아차하고 놓칠 수 있었던 주택연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곳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입니다. 지금부터 사이트 내용의 핵심만 추려 찾아보는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길래 주택연금에 가입할까요? 24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령별 금액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견표(24.6월 기준).pdf
3.40MB

 

 

 

 

 

주택가격 12억? 연령 55세?

 

가입조건 

 

12억, 55세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입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12억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합니다. 한 분이 외국인이더라도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12억이 초과된 2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10 - [분류 전체 보기] - 1 가구 2 주택 제외 조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1가구 2주택 제외 조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이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2 주택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시가표준액 기준이 알고 싶어 보다 정확하게 법령을 찾아 적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aeggbox.com

 

 

거주여부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성년후견제도

 

가입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등으로 이것이 힘들다면 자녀, 4촌 이내,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등이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년후견제도라 합니다. 

 

지급기간과 방식

 

종신과 선택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 하락에 걱정 없이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구분 내용 
가입조건 55세 이상, 부부합산 12억 이하, 주택 1채
거주여부 1명이라도 거주
대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성년후견제도 치매 등 의사결정이 힘든 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주택연금 가입 진행가능
지급기간 종신 또는 기간선택
지급방식 매월, 정액

 

 

 

 

주택연금의 종류

 

저당권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데 힘이 든 부분입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ᆞ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① 복합용도주택
②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저당권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의 가치에 따라 매달 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는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는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모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소유하는 걸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가입자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도 남은 배우자가 이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모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을 지정된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신탁방식 더 알기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2_01.do

 

신탁방식 주택연금이란 | 신탁방식 주택연금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입니다. (안정적 연금승계)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 사망 후 별도의

www.hf.go.kr

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을 처음 접하는 글쓴이가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의 링크로도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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