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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4종 연금(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아야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줍니다. 아차하고 놓칠 수 있었던 주택연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관리하는 곳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입니다. 지금부터 사이트 내용의 핵심만 추려 찾아보는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길래 주택연금에 가입할까요? 24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령별 금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12억? 연령 55세?
가입조건
12억, 55세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입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12억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합니다. 한 분이 외국인이더라도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12억이 초과된 2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2024.11.10 - [분류 전체 보기] - 1 가구 2 주택 제외 조건 <시가표준액 1억 이하>
거주여부
부부 중 1명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성년후견제도
가입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등으로 이것이 힘들다면 자녀, 4촌 이내,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등이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년후견제도라 합니다.
지급기간과 방식
종신과 선택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 하락에 걱정 없이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구분 | 내용 |
가입조건 | 55세 이상, 부부합산 12억 이하, 주택 1채 |
거주여부 | 1명이라도 거주 |
대상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성년후견제도 | 치매 등 의사결정이 힘든 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주택연금 가입 진행가능 |
지급기간 | 종신 또는 기간선택 |
지급방식 | 매월, 정액 |
주택연금의 종류
저당권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데 힘이 든 부분입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 신탁등기(공사) |
담보주택 관리 |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
담보주택 관리 비용 |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배우자 승계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
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담보취득비용 |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ᆞ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
담보주택 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① 복합용도주택 ②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 |
저당권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의 가치에 따라 매달 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는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소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는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모두 사망하게 되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소유하는 걸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가입자는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의 동의 없이도 남은 배우자가 이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모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을 지정된 상속자가 받게 됩니다.
신탁방식 더 알기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2_01.do
영상으로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을 처음 접하는 글쓴이가 내용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의 링크로도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