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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2 주택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시가표준액 기준이 알고 싶어 보다 정확하게 법령을 찾아 적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취득세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1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각표준액 조회하기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갑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아파트나 빌라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각표준액)

     

     

     

     

     

    3. 조회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각표준액)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각표준액)

     

     

     

     

    4. 가장 최근의 가격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시각표준액)

     

     

     

     

    양도소득세 예외 주택 <수도권외 3억 이하 주택>

    찾다가 팔 때 예외되는 조건도 같이 조사해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팔 때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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