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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에게 필요 서류받기

     

    등기신청 시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받아두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

     

     

    셀프등기 순서

     

    매매 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합니다.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합니다.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 납부일이나 준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도를 선택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하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셀프등기하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정부 수입인지 구입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하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셀프등기하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는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하기 - 등기신청 수수료
    셀프등기하기 - 등기신청 수수료

     

     

    매도인 서류 준비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받아 준비합니다.

     

    매수인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 도장을 준비합니다.

     

    등기소 방문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매수한 아파트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필증 수령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권리증을 받습니다.

     

     

     

     

    셀프 등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절차를 잘못 이행하면 등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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