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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에게 필요 서류받기
등기신청 시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받아두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
셀프등기 순서
매매 계약서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합니다.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시, 군, 구청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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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합니다.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잔금 납부일이나 준공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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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매도를 선택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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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인지 구입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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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는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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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서류 준비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받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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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매매 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 도장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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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방문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매수한 아파트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필증 수령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여 권리증을 받습니다.
셀프 등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절차를 잘못 이행하면 등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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