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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국채이기 때문에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납부를 하더라도 왜 내야 하는지? 더 적게 낼 수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석 : 국민주택사업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법인설립 등기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 비율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르며,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은 시가표준액의 1.3%입니다.
5년 만기 후 일시 상환됩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 비율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따라 다르며, 0.015% ~ 0.13%입니다.
20년 만기 후 일시 상환됩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채권금액 계산하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none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채권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시매도 시 고객부담금 조회하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만기시보유를 하지 않고 즉시매도를 하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26만 원의 채권을 2만 3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유방법
즉시매도
즉시 매도 시에는 고객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시장금리에 따라 고객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7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까지 보유(만기상환)
5년 만기보유 시에는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까지 보유할 경우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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