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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투기를 발생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개발비용명세서등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등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으니 개발사업 예정이라면 예산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도 있으니 주의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230710,19430,20230609)/제5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www.law.go.kr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7. 지목 변경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수반되는 사업 : 예를 들어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고자 할 때 사실상 현장에 건물이 있을 때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만 지목이 변경되어 있는 공부상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물류사업온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사업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20240517,34491,20240507)/제4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 동일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도 연접한 토지를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하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m² 이상
    2. 그 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990m² 이상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1,650m² 이상
    4. 도시지역이 아닌 곳 : 1,650m² 이상

     

     

    부과 기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9,10,11조)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230710,19430,20230609)/제8조
    부과 종료 시점의 토지값 - 부과 개시 시점의 토지값,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www.law.go.kr

     

    • 부과 종료 시점 : 개발사업의 준공받은 날, 일부만 준공된 날,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파산 등
    • 부과 개시 시점 : 토지를 취득한 날(2년 이상 지난 후 개발하게 되면 변경하려는 날의 2년 전 해당 일)
    •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한 값,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문을 합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측량비, 영향평가비용, 설계비, 일반관리비, 문화재발굴비, 지반조사비, 기부채납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토지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등

     

     

    납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230710,19430,20230609)/제18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의무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사업지위 승계자
    4. 조합원

     

     

    자료 제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230710,19430,20230609)/제24조


    납부 의무자는 개발비용에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공사비, 설계비등의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벌금, 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230710,19430,20230609)/제28조

    • 개발부담금을 속이거나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계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해 처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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