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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소중히 다뤄도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초기진압과 대피일 것입니다. 내 집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소방법에 맞는 소방시설과 소방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확인해 보면 단독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기는 화재가 일어난 곳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한 세대에 층별 1개 이상 구비해야 하며, 분말 소화기는 한 번 방사하여 사용한 소화기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소화기를 구입하여 준비해 놔야 합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화기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구비할 수 있는 소화기로는 분말 소화기, 액체 소화기, 스프레이 소화기, 청정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분말 소화기는 가장 일반적인 가정용 소화기입니다. 분말로 된 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 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액체 소화기는 액체로 된 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말 소화기보다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스프레이 형태로 된 소화약제를 사용합니다. 안전핀을 뽑는 과정 없이 손가락으로 눌러 분사시킬 수 있습니다. 동작이 간편하고 크기가 작은 이점이 있습니다. 보관하기도 용이하여 여러 장소에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소화기입니다. 기체 상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고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나 액체 소화기보다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면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침실, 거실, 주방 천장에 설치합니다. 건전지 타입으로 되어있어 건전지 교체 경보가 울리면 건전지를 교체해 줍니다. 감지기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감지된 곳에서만 경보가 울립니다. 만약 경보가 울린다면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재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나 리모델링하여 감지기가 없다면 설치해 줍니다. 주택은 피난 통로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단독주택의 복도는 피난 통로에 해당하며 최소 너비가 0.9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시설의 모습
    소화시설

    소방창 설치와 크기

    2층 이상 단독주택은 1곳 이상 소방관이 진입할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의 화재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방관이 건물 안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가 2019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법으로 이 날짜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면 소방창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방창 설치위치는 2층부터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씩 설치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나 공터 쪽 창문을 선택하여 소방창으로 합니다. 소방창크기에 대해 규격이 있는데 가로 0.9m, 세로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0.8m 이하로 합니다. 그래야 소방관이나 갇힌 사람이 소방창을 통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방창표시도 해야 하는데, 소방창 스티커는 역삼각형이고 붉은색입니다. 빛 반사가 되는 스티커로 창문의 가운데에 붙입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집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방창이 있는 방으로 대피하여 소방관을 기다립니다. 가장 먼저 도착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창유리는 두께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깰 수 있는 유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가 6mm 이하, 강화유리는 두께가 5mm 이하, 이중 유리는 두께가 24mm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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