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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에 모바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GPS 위치 정확도 높이는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조사기간 : 2024년 7월 11(월) ~ 10월 15일 (화)
    • 조사대상 : 세대주, 세대원
    •  중점 조사 대상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미취학 아동

     

    • 조사방식 : 비대면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 : 정부 24 앱

            - 방문조사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과태료 50만 원의 진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10만 원~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조사는 세대방문 시 너무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는 피하고, 세대원 부재중일 때는 메모 등을 남겨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간대에 방문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참여방법

     

    1. 정부 24 앱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정부24 QR코드

     

    주민등록 사실조사 2주민등록 사실조사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2.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4주민등록 사실조사 5
    주민등록 사실조사 간편인증

     

     

     

    3. 세대주와 세대원 누구나 로그인 가능합니다. 참여자정보등을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6 주민등록 사실조사 7
    참여자정보 확인

     

     

    4. 세대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8주민등록 사실조사 9
    세대주 확인

     

     

    5. GPS상 주소를 확인하고 맞으면 제출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10주민등록 사실조사 11
    자료제출

     

     

     

    관련 법 근거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 4 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제2항ㆍ제3항(제20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58조의 2(과태료) 

    법제 4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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