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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서 마당과 정원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정화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화조는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나라에서도 하수도법을 만들어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화조의 크기와 구조, 냄새가 났을 때 확인방법, 설치 필요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화조 크기와 구조

    정화조는 땅밑에 숨겨져 있는 건물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은 뚜껑만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시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맨홀이라고 부르는데 원형이고 노란색이 대부분입니다. 크기는 지름 60cm이고 규격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있어서 이 뚜껑을 없애거나 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형인 이유는 뚜껑이 충격을 받아 열리더라도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각형이라면 대각선 방향으로 빠져 보행자가 위험해집니다. 맨홀은 25톤 차량이 지나가도 하중을 버티도록 제작하니 차도에 설치해도 안전합니다. 맨홀 안쪽에는 안전망도 있어 빠지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 묻힌 정화조 내부의 크기는 지름이 2~3m가량 됩니다. 간혹 정화조 뚜껑을 주택의 경계에 붙이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정화조 자체가 커서 더 이상 옮길 수 없다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집 마당이나 주차장을 봤는데 원형 맨홀이 없다는 의문을 가지신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집의 하수가 관할청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파이프가 연결되어 처리되는 것이므로, 수수료만 내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원형의 맨홀 뚜껑의 모습
    정화조 맨홀

    냄새와 소리가 나는 이유

    정화조가 유익한 시설이지만 가까이 두기에는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스냄새와 모터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화조 내 발생가스를 배출하는 장치인 블로워가 있어 모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저음의 소음이 있습니다. 또 미생물에 의해 정화가 되지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가스냄새가 있어 전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심해졌다든지 안 났던 냄새가 난다 하면, 뚜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화조 뚜껑은 밀폐의 역할을 합니다. 덜 닫히거나 깨지면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량이 적으면 분뇨처리가 어려워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하여 기존의 정화조 정보가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이나 뚜껑을 열어 안쪽에 표시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조일자, 처리용량등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정화조 용량은 사용인원에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5인이나 10인이 쓴다고 가정하고 산정을 하여 시공합니다. 표시판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했는데 용량이 작다라고 판단되면 용량을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정화조의 역할은 미생물에 의해 자체 정화가 된 후 마지막 관을 통해 물만 오수관으로 버려집니다. 남아 있는 찌꺼기는 정화조에 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꺼내야 합니다. 수세식 변기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면, 정화조에 찌꺼기가 거의 찼다는 신호입니다. 정화조 처리 전문업체에 처리요청 하면 됩니다.

    설치 필요성

    주택에서 사용하는 오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처리자가 정화조입니다. 오수를 한 번 정화하여 하천과 자연을 지킵니다. 우리 집의 겉모습은 동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안 보이는 내부에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주택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정확한 명칭은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소유자는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검사 없이 사용하는 위반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변기가 있는데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택 설계 및 인테리어 하기 전에 꼭 관할청 하수과에 문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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