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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원스톱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신청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금감면 혜택
신고 시 요금감면 대상자라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감면대상자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12,0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10,000원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 5,000원 |
장애인 |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10,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출산가족(3년간) 포함 |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월 4,000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해당없음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월 5,000원 ※ 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포함 |
감면대상 신청방법
요금감면 신청 없이 전입신고만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 원스톱 - 전입신고+ - 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 확인
신고가 잘못되면 전입신고 완료가 안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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