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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롤 박스가 꽉 차면 전문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접수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에 인계서 작성 후 수정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현장에 나온 폐지를 '암롤에 버려라' 해서, 당연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암롤 박스는 건축 폐기물을 한대 모으는 커다란 박스입니다. 덤프트럭 적재함 같이 생겼고 초록색입니다. 건설 쓰레기가 버려져있으니, 어느 날은 모르는 소파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와서 성인키만 한 높이를 들어 올리다니! 기인 발견입니다.
올바로 시스템 소개
Allbaro는 (https://www.allbaro.or.kr/index.jsp) 기존의 종이전표제도를 대신하여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200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폐기물 관련 법률근거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배출자의 정의) |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보고서 제출) |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
1천만원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한 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건설폐기물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전자인계서 기한 내 미 작성, 거짓으로 입력한 자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 미 보고,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전자인계서 작성 및 수정
로그인하기
첫 화면 → 상단 오른쪽 <열기>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현장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폐기물 수거 전) 전자인계서 작성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작성 (다건) → 폐기물 종류(성상)의 돋보기 클릭 → 배출 폐기물 종류 선택
인계일자 및 수량
인계일자 → 인계 수량 → 생성 → 저장
(폐기물 수거 후) 차량번호 수정
폐기물을 수거 한 차량이 변경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전자인계서 관리 →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 차량번호의 돋보기 클릭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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