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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급받으면서 알아야 할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법 제4조>


    단수여권
     :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해당)

    긴급여권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하게 발급하는 여권
                      (단수여권에 해당)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관용여권긴급여권외교관여권여행증명서
    여러 여권의 종류별 표지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프라인 : 시.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정부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8

     

    여권 발급 상태 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일반여권 : 10년

    2. 18세 미만 : 5년

    3. 18세 이상 ~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 5년

    4.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은 5년, 3회인 사람은 2년

    5.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은 2년

     

     

     

    여권 재발급이 되는 경우

     

    <여권법 제11조>


    1. 이름의 한글이나 영문 정정

    2. 여권 분실

    3. 여권 훼손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받으려는 여권 (분실된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의 서류 (병역관계 서류, 18세 미만, 긴급여권 등)

     

     

     

    여권 재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20240209,34166,20240130)/제38조

     

    여권법시행령

     

    www.law.go.kr

    •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분실이나 훼손시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 발급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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