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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급받으면서 알아야 할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법 제4조>
단수여권 :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해당)긴급여권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하게 발급하는 여권
(단수여권에 해당)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시.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정부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8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일반여권 : 10년
2. 18세 미만 : 5년
3. 18세 이상 ~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 5년
4.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은 5년, 3회인 사람은 2년
5.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은 2년
여권 재발급이 되는 경우
<여권법 제11조>
1. 이름의 한글이나 영문 정정
2. 여권 분실
3. 여권 훼손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받으려는 여권 (분실된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의 서류 (병역관계 서류, 18세 미만, 긴급여권 등)
여권 재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20240209,34166,20240130)/제38조
- 난민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분실이나 훼손시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잘못 발급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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