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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많은 세대수가 모여 살고 다양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웃 간에 피해를 줄이고 현명하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의 모습.
    공사 중인 아파트

    공사 동의 구하기

    아파트 인테리어를 계획하였다면, 먼저 공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사 동의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동의서에는 공사하는 집 위치, 공사 시작일,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과 양해의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철거나 설치 등 소음이 큰 공사를 할 때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전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작은 선물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 마스크, 물티슈, 키친타월 등이 좋은 예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각 세대의 문고리 등에 선물을 걸어두고 오면 좋습니다. 동의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경우, 엘리베이터와 현장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보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나 후에는 엘리베이터와 복도, 현장 주변을 청소합니다. 소음이 크지 않은 작업의 경우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파트는 공동생활공간이므로 작은 소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거나 목공 공사 시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주고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도,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주민들이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이웃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구조변경 시 주의사항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은 유행에 따라 일정한 디자인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획일적이고 공간활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 확장 같은 공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변경 시 법적 규제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 행위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사 전 반드시 구청에 확장 전, 후 도면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면 불법 증축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력벽 철거는 금지 대상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 내 내력벽은 철거할 수 있지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할 경우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기둥, 보,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가 할 수 있는 소규모 변경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 교체에 경우 개방감을 위해 이중창을 제거하고 통유리창으로 변경하면 열관류율 불충족으로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등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임의대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을 유리문으로 교체, 방화구역 철거등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면적, 용도, 층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면, 건축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 최소화 방안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건축법을 준수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했다면, 이제는 실제 공사 진행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큰 소음이 발생하므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며, 주간 소음은 65dB, 야간 소음은 50dB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의 공사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7일간의 공사 중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공정들이 있는데, 타일이나 바닥자재의 철거, 그라인더 사용, 목공 작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 공정들은 소요되는 시간도 길며,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전달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주변 이웃의 민원이 많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민원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과 방화문은 잘 닫아두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소음이 큰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소음 피해를 받았다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나 중앙 공동주택 관리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모두가 편안한 공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이웃 간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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