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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규모에 따라 사용자 인원이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보다 아파트가, 슈퍼마켓 보다 대형마트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들이 어떤 소방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공동주택(5층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등),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편의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이용원, 의원, 탁구장, 공연장, 오락실, 학원, 약국 등),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경마장, 경기장, 박물관, 박람회장, 동물원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등),
운수시설(여객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등),
의료시설(종합병원, 치과병원, 의료재활시설등),
교육연구시설(학교, 대학,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등),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등),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등),
운동시설(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등),
업무시설(청사, 공관, 은행, 오피스텔, 경찰서, 마을회관, 대피소등),
숙박시설(고시원 등),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등),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스제조 및 취급시설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격납고, 기계식 주차장, 세차장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온실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등),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지하상가등),
지하구(전선이나 배관용 인공구조물등),
문화재, 복합건축물(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예를 들어 구내식당 등)
소방시설
소방시설에는 소화기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소화설비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객석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 13)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그러나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방법
공종주택에서 100세대 이상이면 아래와 같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합니다.
방화문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과태료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을 한 관리업자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관리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관리업자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관리업자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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