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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 일명 무심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경우에 따라 7개월~1년 넘게 걸릴 수 있는데 최대 1개월로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라고 하는데, 등록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물품

     

      로카르노 기준 7개
    1 제1류 식품
    2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 제3류 가방 등 신변품
    4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5 제9류 포장용기
    6 제11류 보석, 장신구
    7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로카르노 분류란? ( Locarno Classification)

    로카르노 분류는 디자인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정리한 국제적 분류 체계로, 1968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를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매년 개정되며, 디자인을 총 32개의 주요 분류와 여러 개의 하위분류로 나눕니다. 각 분류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준비사항

     

    1) 디자인 출원서 준비

    • 디자인 도면: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6면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및 추가적인 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설명서: 도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자인의 창작 배경, 특징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 출원서 작성: 디자인 명칭, 출원인 및 디자이너 정보, 디자인이 적용될 물품의 분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출원 수수료 준비

    • 일부심사제도를 통한 디자인 등록 시, 출원 수수료와 심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3) 관련 자료 준비

    •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무료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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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ipris.or.kr

     

     

     

    주의사항

    1) 도면의 완성도

    • 도면의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면이 불명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권리범위 설정

    • 디자인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도면과 설명서에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잘 나타내야 합니다. 너무 넓게 설정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며, 너무 좁게 설정하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3) 출원 시기

    • 디자인 공개 전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개 후 출원할 경우,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일부심사제도의 특성

    •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그만큼 등록 후 권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이의신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권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셀프 등록 방법

     

    1) 온라인 출원

    • 특허청의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를을 이용하여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특허청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해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2) 출원서 작성 가이드 참조

    3) 문제 발생 시 대응

    • 출원 과정 중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이유통지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특허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관리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유지에 필요한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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