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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공지증명디자인을 먼저 공개했을 때도 그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디자인 관련 권리 보호와 비교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https://drights.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통합민원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

    drights.kidp.or.kr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그 디자인은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을 미리 공개했다면, 새롭지 않다고 여겨져서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디자인을 먼저 공개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디자인을 먼저 보여주거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디자인을 미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중에 디자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증명을 쓰면 "이 디자인은 내가 공개한 것이 맞지만, 아직 새롭다고 봐달라"라고 특허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시장에 먼저 내놓았더라도 12개월(1년) 안에 특허청에 출원하면, 그 디자인은 새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을 공개한 후 1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공지증명서를 내면, 내가 공개한 디자인이지만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디자이너가 새로운 가방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시장에 먼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공지증명을 통해 "이 디자인은 내가 시장에 내놓은 거고, 공개는 했지만 그래도 내 디자인이니까 등록해 달라"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공지증명 1디자인공지증명 2디자인공지증명 3
    디자인공지증명

     

    다른 디자인 권리 보호와 비교

     

    디자인 출원

    디자인 출원은 내가 만든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공개한 후 바로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공지증명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상표권

     상표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에 대한 보호권입니다.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형태나 외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점: 상표는 제품의 모양보다는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하지만, 디자인은 모양이나 형태 자체를 보호합니다.

     

    디자인공지증명 3

     

    접수방법

     

    디자인공지증명
    kidp -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공지증명하기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s://drights.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에서는 공지증명 접수와 접수 가이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 접수할 디자인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접수가 됩니다. 2만원 접수비용까지 결제하면 바로 디자인공지증명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ghts.kidp.or.kr/sub/certification_01.asp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권리보호, 디자인통합민원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

    drights.kidp.or.kr

     

     

     

    요약


    디자인 공지증명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1년 안에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을 통해 신규성을 인정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디자인 관련 보호제도와는 다르게,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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