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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법으로 고용산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그래서 착공서류에 필수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변경이 필요하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변경 가능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등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 회사이름, 회사 연락처등은 공단 관할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하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1. 로그인하기
로그인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원신청
민원접수/신고 →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3. 변경사항 기입하기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신청구분 → 사업개시 정보 변경 → 변경사항 기입 → 변경일(오늘 날짜) → 접수버튼
변경 접수 현황조회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신고 → 민원접수현황조회 → 조회
'접수' 였던 상태가 처리완료가 되면 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출력하기
증명원 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 보험구분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신청 → 증명원출력
변경 신청 하기 (직접 신고서 제출)
변경신고서 예시
회사의 대표자, 회사이름, 회사연락처와 주소 변경등은 아래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고 사업자 날인을 합니다. 관할 공단에 팩스로 보냅니다.
고용산재변경신고서 서식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단 팩스번호
관할지역과 부서마다 팩스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